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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누37895 판결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77 (2008.11.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854 (2007.10.22)

제목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부가가치세 24,74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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