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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10. 선고 2009두20649 판결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7895 (2009.10.15)

제목

물류유통단지 개발사업권 취득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므로 그 사업권을 양수함에는 그에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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