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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3. 선고 2009누4380 판결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307 (2009.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618 (2007.09.27)

제목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7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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