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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5. 선고 2009누36295 판결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56 (2009.10.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549 (2007.12.20)

제목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경우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음

요지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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