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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D의 곤궁한 처지를 딱하게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D이 체당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피고인도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체당금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체당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다른 근로자와 사업주,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당금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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