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069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허위의 고소를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려고 하였던 체당금의 액수가 9억 1,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체당금 부정 수급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한 체당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