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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3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바, 이와 같이 체당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엄단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21,337,430원을 반환하여 부정 수급 체당금 원금의 일부나마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임금채권 보장법 제 28조 제 1 항 제 1호, 제 7 조, 형법 제 30 조( 체당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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