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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8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G,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로서 운수업, 창고업, 포장 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워크 플 로 컴퍼니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운영,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실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 로 하여금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한 다음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받아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H의 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H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와 체당금 부정 수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J과 공모하여, 2016. 8. 30. 경 위 J으로 하여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 길 7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지청의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공인 노무사 K을 통하여 허위의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 확인 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진술 조서, 자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 도 산한 사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도산한 주식회사 H로부터 체불된 금품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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