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여성접대부 제공 등 불법영업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래연습장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3. 4. 18.경 E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4. 18.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잠바주머니에 넣어두었던 22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도우미 불법 아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2013. 6. 20.경 H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6. 20. 03:20경 양산시 I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J(여, 67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금 280만 원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