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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85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그들이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정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을 면하거나 현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2. 00: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도우미를 제공받고 그 대금 1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 도우미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너희 노래연습장 오래 하는가 보자”라며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한 노래방 비용을 취소해 주면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 내역을 취소하게 하여 노래연습장 요금 12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8. 5.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요금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 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들이 이렇게 하니깐 돈을 다 못 내겠다, 간판 끄고 문 닫고 나에게 술을 달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02:1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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