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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도우미 이용료와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아 약 4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0,000원 상당의 술값, 노래방비, 도우미 접대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아 약 5시간동안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걸 내가 왜 주어야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7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와 술을 요청하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돈을 줄 사람이냐.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0,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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