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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6528
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0. 1. 23.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경북 칠곡군 E 임야 33,205㎡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불하였으며, 잔금 1,350,000,000원은 2020. 3. 10.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인데, 특약으로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할 시 피고는 75,000,000원을 매수인들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중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잔금 지급 기일 전날인 2020. 3. 9.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 기일을

3. 31.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3. 31.까지 계약내용을 틀림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측에서 거절하여 잔금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20. 3. 17. 소외 회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특약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0. 4. 22. 원고들과 공동사업을 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원고들에게 보냈고, 이 제안서에는 이 제안에 원고들이 반대하는 경우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표시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정한 7,5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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