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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5 2018가단107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9. 28. 작성 증서 2017년 제55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들은 김해시 F 주차장 3,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2017. 7.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사무실 및 화장실용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은 총 7,500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G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한 후 지급받는다.

잔금 5,500만 원은, 허가 완료 후 소외 회사가 G으로부터 발급받은 하자이행보증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한 후 지급받는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8. 11.까지 소외 회사에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피고로부터의 공사자금 차용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공사, 파이프골조공사 정도까지 시공한 상태에서 공사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7. 9.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부족한 공사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증서의 작성과 이 사건 차용금 대여 (1)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원피고들과 소외 회사의 실사주인 소외 H은 2017.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아래와 같이 ① 증서 2017년 제5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② 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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