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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048099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20. 7. 16. 까지는 연...

이유

... 이루어졌기에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제 3 조( 컨설팅 수수료 금액 및 지급 시기) ① 부동산 컨설팅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부동산 컨설팅 수수 료는 지급한다.

②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는 442,000,000원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계약금 입금 시 150,000,000원, 잔 금시 292,0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잔 금 미지급 시 292,000,000원은 지급 하지 않기로 한다.

[ 중개 수수료 계약서] 제 1 조( 중개업무) 원고들과 반소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 2 조( 중개 수수료) 원고들은 반소 원고에게 5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불 키로 한다.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잔 금 정산 시 지급한다.

* 수수료는 상호 약정한 금액을 지급 키로 한다.

2) 원고들은 2016. 8.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7. 12. 28.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89622 호로 아래에서 기재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소송(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만을 청구하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 잔금 중 일부 부동산 부분에 상응하는 201,295,75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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