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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가단5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9.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태안군 E 염전 64,933㎡ 및 F 염전 8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공유(각 1/2 지분)인데, 원고들은 2016. 8. 5.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법무사인 피고 C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은 2,587,65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58,765,000원은 2016. 8. 5. 지급하고(같은 날 원고들의 계좌로 각 129,382,500원이 입금되었다), 잔금 2,328,185,000원은 2016. 9. 8.까지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4조). ③ 이 사건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 ④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나.

소외 회사는 2016. 9. 9.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지급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을 통하여 원고들이 수령한 계약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C의 계좌로 2016. 9.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D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2억 원을 그의 지인인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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