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3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04. 6. 20.부터 2011. 12. 28.까지 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 본점 지도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어촌소득 증대사업과 어업권 및 어장피해 대책 수립, 보상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어촌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D수협이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매입업체를 알선해 주고 그 판매금액의 1%를 어업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산물 판매 알선 사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E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09. 9.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인근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현황조사를 F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지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피고인 A은 지역 해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어류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생산 실적 자료가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해녀들이 마치 D수협에 수산물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온 것처럼 근거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B은 2009. 9. 하순 14: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수협의 지하층 H협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D수협이 수산물 판매 알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I 등 해녀 18명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수협 조합장 J 명의의 ‘수산물 판매 알선 수수료’라는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10. 중순 14:00경 D수협의 2층 지도총무과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