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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98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초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해자로부터 ‘D'라는 상표의 의류를 공급위탁받아 판매하고 월 판매금액의 30% 상당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월 2회{당월 1~15일까지 판매분(이하 ’전기 판매분‘라 함)은 당월 20일까지, 16~말일까지 판매분(이하 ’후기 판매분‘이라 함)은 익월 5일까지}에 걸쳐 입금한다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양주시 E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2. 판매분에 대한 물품대금 18,940,212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매장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3. 1. 전기 판매분 7,069,648원, 2013. 1. 후기 판매분 13,219,864원 중 9,219,864원, 2013. 2. 전기 판매분 12,323,312원, 2013. 2. 후기 판매분 526,840원 합계 48,079,8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리점계약서

1. 대리점 정산현황 [대리점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되, 제품 판매 또는 대금 지급 시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므로 위탁판매계약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공급된 전체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이나 계약 상 피고인에게 하자 검사 및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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