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의류 판매 대금을 성실히 보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 등 매장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의류를 판매한 후 장부에는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손님이 카드 결제할 경우 금액을 낮춰 카드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손님들이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쇼핑몰 A-50 호 ‘D’ 매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연 세일 반팔 티셔츠를 현금 39,000원에 판매하고 매출 장부에는 ‘ 시연 세일 반팔 T 39 ㉸ ’라고 마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현금 39,000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합계 37,737,000원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경 ‘D’ 매장에서 손님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50,333,000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