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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2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대 보행자 또는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운전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9. 11. 22. 15: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일신주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 여)가 운전하는 E 승용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 위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부딪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진해서 사고가 났다.”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정차 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친 것이다.”라고 항의하자 욕설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결국 보험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89만 원을 지급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8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1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호수 마을 주변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SM5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오다 고의로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 운행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진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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