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3.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9. 13: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숙대입구 쌍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지하 차도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음에도 횡단보도로 갑자기 튀어나가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지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전면에 일부러 부딪친 후, 상해를 입었다는 핑계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0. 7. 1.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64,99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7.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 회사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927,810원을 교부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사고일시 :2010. 6. 29. 13:30경, 보험금 수령일: 2010. 7. 1. 사고 장소: 서울 용산구 갈원동 숙대입구 쌍굴다리 부근 피해자 E(운전차량): F 엑센트 승용차 범행방법: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 고 입원한 후,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1,864,990원
2. 사고일시: 2012. 7. 16. 20:55경, 보험금 수령일: 2012. 7. 24.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G 부근 피해자: H, I 마티즈 승용차 범행방법: 피고인을 피해서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 료를 받은 후, AXA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2,047,950원
3. 사고일시: 2012. 7. 30. 20:16경, 보험금 수령일: 2012. 8. 8. 사고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