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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치료 또한 사고 당시 꼭 필요한 치료만을 받고 통상적인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급정차하거나, 후진하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6. 25.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5거리 그랜드백화점 앞길에서 C 택시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고의로 정차하여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F의원에서 경부염좌상 등으로 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29. 합의금 명목으로 1,180,000원, 2010. 10. 19. 치료비 명목으로 228,000원, 2010. 6. 3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등 합계 1,6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7. 12.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중구 G 오피스텔 앞 골목길에서 H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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