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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골목길을 걸어가다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후사경에 고의로 피고인의 팔 등을 충격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8. 13:5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세광교회 부근 앞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4. 3. 20.경 치료비 명목으로 11,900원 합계 611,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5. 21:5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역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4. 7.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14. 7. 21.경 360,160원, 2014. 8. 27.경 440,630원, 2014. 9. 1.경 42,700원 합계 2,643,4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고확인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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