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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서행하는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가볍게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9. 10:2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C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3일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0. 19:40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3일 합의금 명목으로 490,000원, 자전거 수리비명목으로 85,000원 등 합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I이 운전하는 J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8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0. 1. 11: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버드내 노인복지관 앞에 정차 중인 K가 운전하는 L 뉴SM3 승용차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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