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 18:55경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 옆 노상에서, C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2011. 11. 8.경부터 G정형외과에 피고인은 42일간, B은 29일간, C은 4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로디우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002,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H, I, J과 사기 피고인, I, J은 H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