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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6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5.(916),892]
판시사항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

나. 원고의 딸로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딸로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 3,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과 거시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1981.4.10. 대리인인 자기의 아버지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8.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고 같은 해 8. 20.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위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확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서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 찍힌 인영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증인 소외 1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은 소외 2가 1981.4.8.경 증인의 집 부근 다방에서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3이 작성한 차용증에 날인을 하여 교부한 것이 틀림없고, 갑 제4호증은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원고가 1981. 8. 6. 소외 2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대물변제건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확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0. 피고 부자가 경영하는 아리랑식당에서 피고로부터 날인을 받아 왔다는 것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면,

(1) 갑 제3, 4호증은 그 작성명의인이 피고와 소외 2 또는 피고로 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 뒤에 그들 이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문서의 내용 외에 그 서명부분까지 명의인의 자필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필된 것이고, 피고나 소외 2가 위 문서 이외에 다른 문서에는 같은 인장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장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자기 아들 집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의 이름으로 소송서류를 수령하면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 (2) 갑 제3, 4호증의 작성자와 작성장소에 관하여도 원고나 증인 소외 1은 증인 소외 1의 집에 세들어 살던 소외 3이 위 금원의 대여일시에 증인 소외 1의 집 부근 다방에서 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일본에 가기 전에 증인 소외 1의 집에서 갑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소외 3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에서는 물론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차 조사를 받은 바가 없고, 원고와 소외 2 및 그들의 자녀인 피고와 증인 소외 1 등이 모두 글씨를 모르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 제3, 4호증을 다른 일시 장소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제3자인 소외 3이 모두 작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3) 갑 제3, 4호증의 원본존재 여부에 관하여도 원심이나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 인영감정 등을 위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분실하였거나 버렸다고 하는 등의 석연치 아니한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4) 기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정황에 관하여도 소외 2는 일본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자기의 비용으로 1개월간 원고를 일본으로 초청한 사실도 있는데, 자기의 형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 3,000,000원이 필요하다면 자신이나 아들인 피고가 그 무렵 수차 일본을 왕래하는 기회에 직접 돈을 가져와서 형을 도와 주면 될 것인데, 수십년 만에 재회한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5) 증인 소외 1은 원고의 딸로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심에서의 증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내용을 비교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방법이나 소외 2가 삼천포에 찾아온 목적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그나마 갑 제4호증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성립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주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는 갑 제3, 4호증 이외에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5, 6, 8,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3, 16, 18, 19, 24, 25, 26,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4 ,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인 바, 갑 제7호증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소외 2가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왔다가 원고측과 충돌이 벌어진 후 원고측의 감시하에 여관에서 1박을 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참여도 없이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에 비추 어 위 사실을 좌우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은 내용상 입증취지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이며, 갑 제8호증의 4, 5, 6, 8과 갑 제11호증의 9내지 13, 16, 18, 19, 24, 25, 26는 수사기관에서의 원고, 그의 자녀인 증인 소외 1과 소외 4의 진술 및 소외 7의 갑 제7호증의 작성과정에 관한 진술이지만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과 아울러 갑 제3, 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로써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은 갑 제7호증에 관련된 것으로서 주청구원인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3, 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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