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소 원단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싸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다음, 2015. 5.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원단을 싼 가격에 보내줄 테니, 선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단을 보관하고 있는 가공소에서 원단을 찾아 보내주려면 15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낼 원단은 피해자가 이를 받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장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단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원단 매입 여부를 타진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돈을 보내주면, 원단을 2015. 6. 20.까지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단이 내가 근무하는 회사로 잘못 배송되었다. 이를 회수하여 다시 보내주려면 4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4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는 보름 안에 다른 원단이나 현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의 원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