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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28』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광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E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를 냈다, 원단을 계속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7. 10. 15.까지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F에서, 2017. 9. 12. 쿠션지 144kg, 2017. 9. 14. 쿠션지 1,702kg, 2017. 9. 26. 쿠션지 1,517kg, 2017. 9. 26. 기모지 100kg 등 합계 14,856,27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쿠션지 1,332kg, 기모지 5,377kg을 안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7. 10. 말까지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쿠션지 1,332kg, 기모지 360kg, 2017. 10. 16. 기모지 1,737kg을 각 주식회사 F에서, 2017. 10. 24. 기모지 1,400kg, 2017. 10. 26. 기모지 740kg, 2017. 10. 30. 기모지 1,140kg을 각 주식회사 G에서 각 납품받아 합계 28,785,042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까지 결제하지 못한 원단 대금을 모두 결제해 줄 테니 주식회사 G에 기모지 1,680kg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이전에 납품받은 원단 대금을 포함하여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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