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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4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4.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치마, 토시 등을 만들 원단을 보내주면, 원단 도착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원단 20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 8톤을 보내달라, 원단을 보내주면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원단 20톤의 대금과 합하여 원단 총 28톤의 대금을

4. 1.경까지 모두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의 원단 8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진술서, H의 진술서

1. 영수증, 이행각서

1. 계근표,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원단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확인, 원단 계량 확인, H 통화, 경기도 장애인 협회 동두천시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에 불량이 있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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