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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28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에 원단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C으로부터 원단을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 직접 제조는 하지 않고 원단제조업체나 원단중개업체에 원단 납품을 발주하여 원단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C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단중개업자인 D을 통해 `E`라는 상호로 원단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10.경 중국 G에 있는 E 사무실에 D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분또 원단 약 20만 야드를 C에 납품하려고 하니 분또 원단을 제조하여 선적을 한 다음 C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보내 달라. 그러면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D을 통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담보루 원단 약 4만 3,000야드를 C에 납품하려고 하니 담보루 원단을 제조하여 선적을 한 다음 C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보내 달라.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경영 부진, 미수금 발생으로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피해자 직전에 거래하였던 주식회사 H에도 거액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고 있어 C으로부터 원단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H에 대한 납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원단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부터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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