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072156
송출료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인데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피고는 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1. “프로그램 구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구매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이하 “갑”이라 함)와 ㈜B(이하 “을”)은 “갑”이 적법하게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납품 및 방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모든 플랫폼(케이블TV, IPTV,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인터넷부가서비스, VOD서비스 등)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금의 산정 및 지급) ①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연기자, 작가, 스태프, 제작시설 등 일체의 제작비는"갑ㅇ'이 조달하고 관리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구매금액(저작권 양도금액 포함)은 부속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공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프로그램을 HDCAM 테이프에 수록한 후 “을”에게 공급한다.

② “갑”은 프로그램을 방송 1주일 전까지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편성 및 프로그램 반납) ② “갑”의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횟수, 방송시간 프로그램 홍보(SPOT, 스크롤) 등 편성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을”에게 있으며, “갑”은 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침해 시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