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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35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음료점 관련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G’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피고 B, C은 E 소속으로, 피고 B는 G의 담당 프로듀서이고, 피고 C은 위 프로그램의 담당 작가이다.

피고 D은 인테리어 전문가이다.

G 보도 피고 B는 원고 가맹점의 인테리어비, 재료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E은 2017. 4. 25. 오후 11:10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원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자재에 관한 피고 D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소송 경과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인격권(명예)과 영업상의 이익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재방송 및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253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8.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을 금지할 정도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 금지, 이 사건 프로그램이 허위라는 내용의 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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