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63. 10. 25. 원고의 부친 망 X 및 망 Y, 망 Z, 망 AA 명의로 1962.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 토지 중 망 X 지분에 관하여 2012. 11. 27. 원고 명의로 2012.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X은 2012.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AB, 자녀인 원고, AC, AD이 있으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망 Y는 1987. 6. 4.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처인 망 AE, 자녀인 망 AF, 망 AG, 망 AH, 망 AI 및 피고 O, N, P이 있다.
망 AE은 1995. 3. 28., 망 AF은 1979. 1. 19., 망 AG은 2007. 9. 17., 망 AH은 1946. 10. 15., 망 AI는 1961. 6. 19. 각 사망하였다.
망 AF은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 자녀인 피고 G, H, I, J, K, L, M이 있고, 망 AG은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3) 망 Z은 1971. 6. 25.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처인 망 AJ, 자녀인 망 AK이 있었으며, 망 AJ은 1983. 9. 15., 망 AK은 1945. 7. 3. 각 사망하였다. 망 AK은 상속인으로 처인 망 AL, 자녀인 피고 Q, R이 있고, 망 AL는 1950. 6.경 사망하였다. 4) 망 AM은 1994. 8.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S, 자녀인 피고 T, U, V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 X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면서 망 Y, Z, AM(이하 ‘망 Y 등’이라 한다)에게 각 1/4지분씩 명의신탁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사망할 때까지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망 Y 등 부분의 지분을 포함한 재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