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주시 G 임야 56,096㎡ 및 원주시 H 답 1,06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71. 12. 13. 원주시 G 임야 56,096㎡ 당시 면적은 55,794㎡였으나 경계정정과 분할로 인하여 현재 56,096㎡이다.
(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할에 인한 전사보존등기 전사보존등기 당시 I은 1/3지분 공유자로 등기되었으나 1990. 7.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지분말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자를 I으로 하는 경정등기가 1991. 12. 27. 마쳐졌다. 를, 1988. 7. 1. 원주시 H 답 1,061㎡(이하 ’H 토지‘라고 하고, G 토지와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I은 1996. 7.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1996년 제747호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자녀인 원고와 K에게 유증하였다.
I은 1998. 5. 27. 사망하였다.
다. L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06. 6. 5. 접수 제34972호로 1993.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라.
L는 2009.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4,1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3. 9.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B는 2014. 7. 7.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4. 7. 11. 접수 제39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L는 2015. 3.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