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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11 2014가단14240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망 K은 망 L으로부터 백미 또는 금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하고, 1983. 1. 10.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L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백미 150가마(가마당 80kg, 채권가격 8,500,000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 L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K은 1988. 10. 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 M과 자녀인 원고들이 있고, 처 M은 2013. 12.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E, F, G가 있다.

원고들이 망 K, M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망 L은 1988. 11.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N, 자녀인 피고들이 있고, 이후 N는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A은 망 L에게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망 L은 1991. 4. 2. 원고 A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채무가 채권성립시인 1983. 1. 13.부터 10년이 지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③ 따라서 망 K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갑 제5호증은 작성일자가 앞서 본 망 L의 사망일(1988. 11. 30.) 이후인 1991. 4. 2.이고 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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