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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구합517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0.부터 1988. 3. 10.까지 태백시에 있는 B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및 이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장해등급결정일) 2002. 8. 22. 2002. 9. 30.~10. 5. 1/0 F0 - 2003. 10. 23. 2003. 11. 24.~11. 29. 1/0 tbi(비활동성 폐결핵) F0 13급 12호 2004. 12. 2. 2005. 2. 14.~2. 19. 1/0 F½ 11급 9호 2006. 2. 20. 2006. 3. 27.~4. 1. 1/0 tbi F1 7급 5호 (2006. 6. 21.) 2007. 4. 2. 2007. 5. 7.~5. 11. 1/0 tbi F1 7급 5호 2008. 5. 19. 2008. 7. 7.~7. 11. 1/0 tbi F½ 11급 9호 2009. 7. 22. 2009. 8. 24.~8. 28. 1/0 tbi F1 7급 15호 2010. 8. 31. 2010. 10. 11.~10. 15. 1/0 tbi F2 3급 6호 (2011. 1. 11.) 2012. 3. 13. 2012. 4. 16.~4. 20. 1/0 em(폐기종), tbi F1 7급 15호 (2012. 7. 10.)

나. 원고는 2006. 6. 21. 장해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은 뒤 2006. 6.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11. 장해등급 3급 6호 판정을 받은 뒤 장해보상연금을 받기로 선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7급)에 따라 이미 지급 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 23. 이후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3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2. 7. 10.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자, 피고는 2012. 7. 10.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대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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