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20년 2개월 가량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2005. 2. 23. 최초로 진폐증(1/0형) 진단을 받은 이래 아래와 같이 진단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1. 5. 23. 0/0 tbi, pt F0(정상) - 2003. 10. 30. 0/1 tbi, pt F1/2(경미장해) - 2005. 2. 23. 1/0 tbi F0(정상) 13급 12호 2006. 5. 22. 1/2 tbi F0(정상) 13급 12호 2007. 9. 6. 2/1 tbi, pt F0(정상) 11급 09호 2009. 2. 23. 2/1 tbi, pt F1/2(경미장해) 11급 16호 2010. 4. 12. 2/1 tbi, pt F1/2(경미장해) 11급 16호 2011. 8. 22. 2/1 tbi, bu F1(경도장해) 07급 15호 2014. 5. 20. 2/1 tbi, bu, pt F1/2(경미장해) 11급 16호
나. 망인은 2015. 9. 21.자로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위 진단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 25.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제2형(2/1),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장해등급은 기존의 11급 16호를 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위 요양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3 . 2. ‘직접사인 -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 폐기흉,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판정하였고, 심폐기능의 정도를 반영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중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