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686,8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 법 (2005. 5. 31. 법률 제 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은 재해 위로 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 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석탄산업 법상 선탁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수행한 폐광대책사업상 폐광대책 비 지원대상 광산인 B( 합자) 의 C 광업소( 이하 ‘ 이 사건 광업소 ’라고 한다) 는 1990. 11. 16. 폐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6. 2. 20.부터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8. 31. 퇴사하면서 1991. 4. 9. 및 1991. 4. 13.에 이 사건 광업소로부터 폐광대책 비 7,379,149원( 재해 위로 금 불포함) 을 지급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고 한다) 상의 장해 등 급진단 일자 심사 일자 진폐 병형 심 폐기능 장해 등 급 1987. 4. 28. 1988. 6. 3. 1/1 - - 1997. 2. 18. 1997. 4. 18. 3/2 F0 11 급 9호 2000. 3. 20. 2000. 6. 19. 3/2 F0 11 급 9호 2006. 2. 24. 2006. 7. 14. 3/2 F1 7 급 5호 2009. 12. 8. 2010. 3. 22. 3/2 F1 /2 9 급 19호 2012. 1. 11. 2012. 5. 21. 3/2 F1 7 급 15호 2013. 5. 31. 2013. 11. 6. 3/2 F3 1 급 4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5. 19. 장해 등 급 제 11 급에 대한 장해 보상 일시금으로 10,878,560원을, 2006. 8. 4. 장해 등 급 제 7 급에 대한 장해 보상 일시금 차액으로 35,755,650원을 각 지급 받았고, 2010. 12. 22. 부터는 2010. 5. 20.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된 산재 보험법( 이하 ‘ 개정 산재 보험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