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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B,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와 G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 22. 16:5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에서 H 무쏘 차량에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I이 운전하는 J 뉴쏘나타 승용차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뉴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3일 동안 K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1. 1. 26.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966,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와 L, G의 공모범행 피고인 C는 2011. 2. 28. 19:14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에서 M 스타렉스 차량에 A, L, G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N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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