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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05 2017가단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5,66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7.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0.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피고가 공사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계림식품농업회사법인의 공장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부터 2014. 10. 23.까지 총 95,661,0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은 레미콘 대금으로 합계 6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661,0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레미콘 대금 35,661,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계림식품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0.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피고가 공사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계림식품농업회사법인의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계림식품농업회사법인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이 위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연체시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5. 2.부터 2014. 10. 23.까지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게 합계 95,661,06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로부터 2014. 9. 5. 10,000,000원, 2014. 9. 22. 20,000,000원, 2014. 10. 31.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5,661,0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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