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8.부터 2016. 7. 23.까지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16,620,78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대금 중 11,663,3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 4,957,420원(= 16,620,780원 - 11,663,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 직원인 E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후 E에게 레미콘 출고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여 도의상 11,663,3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6,620,780원 상당의 레미콘 공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① 2016. 4. 26.자 공급가액 6,057,600원(세액 605,760원), ② 2016. 6. 30.자 공급가액 7,930,800원(세액 793,080원), ③ 2016. 7. 31.자 공급가액 1,121,400원(세액 112,140원)}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별도로 위 세금계산서들을 울산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5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