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측이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고,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4. 19.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 원리금 584,049,066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매매완결일자를 2012. 4. 22.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2억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2억 1,5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라고 한다
)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계약 당일 2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13.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1년간의 이자를 미리 지급하기로 하여 그 이자 1,300만 원과 매매예약잔금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금 합계 2억 2,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2014. 9.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2억 1,500만 원 상당을 모두 변제하고, 2015. 6. 24.에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는 유효하다. 2)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