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476,733,670원 및 그 중 2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2.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주시 D 전 3765㎡는 2015. 6.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2. 22.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5. 6. 24.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와 관련한 모든 금전거래는 실질적으로 C과 E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2012. 2. 22. E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빌릴 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허위로 마쳐진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거나,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이 변제된 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2012. 2. 2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함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피고는 위 매매예약 당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실제로 2014. 9.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