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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4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9. 29....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9. 29. 접수 제494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같은 등기소 2002. 4. 30. 접수 제25600호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 9. 9. 그의 채무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8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및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를 합쳐서 ‘피담보채무’라 한다) 합계 2억 7,8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를 그 딸인 피고 앞으로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의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입회하에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사실, C이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무렵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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