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사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주었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 에 따른다.
계약금 6,000만 원 : 계약시 지불, 잔금 5억 3,000만 원 : 2015. 11. 30. 지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원금 2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는 승계하는 조건임 잔금은 임차보증금 1억 8,200만 원 및 융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잔금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기로 함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의 담당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재평가 결과, 담보가격이 하락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수인이 채무인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성지새마을금고도 ‘원고로 보이는 사람이 2015. 10. 13. 금고를 찾아와 대환대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2,5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하면 2억 9,750만 원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해야 한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차감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 근저당권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대환대출은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결과, 성지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