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913,022 및 그 중 99,931...
이유
1.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였던 광주시 C 대 2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D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다.
나. 판단 어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5.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피고의 승소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