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
이유
1.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0. 1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1.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875)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최소 및 가액배상 청구가 인용될 경우 참가인은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다.
나. 판단 어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또는 가액배상 청구권)의 가액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반환되어 그 책임재산이 증가되는바,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승소로 이익이 있을 뿐, 피고의 승소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