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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나2022006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 D 소송대리인이 이의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민사소송법 제74조는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D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2018. 12. 31.자 참고서면으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 D 소송대리인은 이미 참가인들의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피고가 2017. 3. 20. 실시한 임시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2017. 4. 28. 실시한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이사로 각 선임된 자들로서, 이 법원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참가인들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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