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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1:30경 이천시 창전동 소재 그랜드웨딩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골 타박상, 혈관절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하이닉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신한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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