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2년경 C와 함께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유한회사 E(이후 ‘유한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의 소유였던 ’레미콘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전주지방법원 G)에서 위 레미콘 공장을 경락받았으나, 소외 주식회사 H이 이에 대해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그러자 피고는 C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이에 원고는,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3. 1. 24.경부터 2015. 7. 23.경 까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입금을 하면 C가 그 돈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6. 7.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1억 2,400만 원(= 5,700만 원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 피고로부터 D의 지분 10%를 이전받음에 따라 그에 대한 지분대금 및 D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6,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D의 지분대금 및 운영비 등에 대하여도 2016. 11. 15.경 법무사 I을 통하여 E의 매각대금 중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