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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8가단33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7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2020. 1.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7. 5. 10. 동해시 C 지상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를 2억 6,700만 원에 원고에게 도급 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차고 및 담장 등 공사에 관하여 2,400만 원에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가 차고에 셔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공사대금을 110만 원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8. 4. 5.경 공사를 마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8. 6. 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9,5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이 2,400만 원이 아니라 2,57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480만 원(= 2억 6,700만 원 2,400만 원 - 110만 원 - 1억 9,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공한 타일 등 자재대금 8,325,260원, 2층 베란다 난간 미시공에 따른 공사비 상당 7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7,157,901원, 이 사건 주택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21,370,931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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